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폐지 사건 (문단 편집) === 제30대 총여학생회 의 총학생회칙 위반 행위 논란 === 제30대 총여학생회 은 12월 18일 긴급 [[https://www.facebook.com/ys.female.council/photos/pcb.1827514070707861/1827512670708001/?type=3&theater|성명문]]을 통해 학생총투표 실시를 결정한 중운위의 결정을 비판하며, 여학생들의 자치권은 외부에 의해 침해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총학생회칙 제5조 7항[* 본회의 회원은 본회에 대한 또는 회원의 정당한 학생 활동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을 때 그에 저항할 권리를 갖는다]에 따라 [[저항권]]을 행사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저항권]]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저항권은 적법한 절차가 없을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권리이며, 본 사건의 경우 학생총투표를 통한 반대 또는 개표 무산 운동 등의 회칙에 부합한 절차가 남아있기에 이를 내세우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또한 총여학생회는 총학생회칙 제21조[* 학생총투표에 대한 관리는 총학생회의 모든 기구가 책임진다.]에 따라 학생총투표에 대한 관리를 책임지게 되어 있다. 따라서 총여학생회 자체에서는 반대 의견을 가질 수 있어도 실시가 확정된 학생총투표 자체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보이콧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총학생회칙에서부터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총여학생회는 입장문을 통해 '''학생총투표 진행에 반대함을 명백히 밝혀''' 총학생회칙을 전면적으로 위반하여 논란이 되었다. 다만 이 경우 총여학생회가 학생총투표 가결을 통해 폐지된다면 어차피 관계가 없겠지만, 만일 학생총투표가 부결되거나 무산이 된다면 본 총학생회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